[취업규칙 내용] | |||||
[시간외 근무수당]취업규칙 55조 :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 지급한다. | |||||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취업규칙 57조 : 직원이 야간근무(22:00-06:00)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 |||||
단 본 조의 휴일은 제39조 및 제40조의 휴일을 말한다. | |||||
[야간근무, 휴일근무, 시간외 근무 수당] 취업규칙 58조 : 시간외 근무가 야근근무 또는 휴일근무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 |||||
각각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다. | |||||
[유급휴일]취업규칙 39조 :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국경일 (단 국경일이 토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무급으로 함) | |||||
[무급휴일]취업규칙 40조 : 매주 토요일 | |||||
[질의] 취업규칙이 위와 같고 통상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경우 아래의 요일 및 근무시간별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시급직 기준 | |||||
근무여부 | 8:30~17:30 | 18:00~22:00 | 22:00~06:00 | 비고 | |
평일 | 근무 | ||||
토요일 | 근무 | ||||
토요일 | 근무無 | ||||
일요일 | 근무 | ||||
토요일+국경일 | 근무 | 토요일이 국경일인 경우 | |||
토요일+국경일 | 근무無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되며 야간근로와 중복되었을 때에는 각각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일 8시간내에서는 100%, 22시까지 150%(연장가산),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200%(연장, 야간 가산)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시 전체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며 8시간내에서는 150%(휴일가산), 8시간 초과시 200%(연장, 휴일가산), 22시-06시 250%(휴일, 연장, 야간가산)이 됩니다.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주휴일) 근무시 주휴일수당 8시간 * 통상임금, 그외에 토요일 근무와 동일합니다.
토요일과 국경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 일반적인 토요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토요일과 국경일이 중복되었을 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