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태풍 2011.02.08 16:21



 12월 급여내역
지급총액1,400,010공제총액106,520실지급액1,293,490
지급내역
구   분금  액
본봉1,024,240
식대100,000
야간수당187,390
연차수당58,380
전월(대체)30,000
공제내역
구   분금  액
국민연금57,150
건강보험33,840
고용보험6,300
장기요양보험2,210
주민세630
소득세
6,390


제 월급 명세서 인데 제가 주간 야간 비번 반복으로 

주간 9시간 아침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며

야간 15시간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명절이나 토요일 일요일 연휴 쉬는날이 없으며 연휴 때 근무를 하여도 특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야간이 한달에 150시간 주간이 100시간이고 일주일에  주간이 3번야간2번일 경우 57시간 근무가되고.

야간이 3번 주간이 2번일 경우 63시간 근무가 됩니다.

일주일 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수당이나 본봉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자가 빠졌을경우 대체근무를 들어가는데 야간15시간 근무를 들어가는데 수당이 3만원 밖에 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정직원에게 시급임금제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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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4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 여부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9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이 포함되었다고 가정하며 야간 근무시 휴게시간없이 총 15시간을 근무 한다면
     (8시간 * 15시간) * 365 / 3 /12 = 233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 4,320원 * 233시간 = 1,006,560원
    주휴일수당 : 4,320원 * 8시간 * 4.3 = 148,600원
    연장근로가산수당 : 4,320 * 0.5 * 1일 7시간 * 365 / 3/ 12 = 153,300원
    야간근로가산수당 : 4,320 * 0.5 * 8시간 * 365 /3 12 = 175,200원

    그러나 위의 계산 방법은 탄력근로시간제 미적용 및 야간근로 휴게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계산된 금액이며 귀하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일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최저임금이 20%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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