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기 2011.02.08 16:38
 

얼마전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계약직근로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되었는데

올해 처음 시간외근무수당이 생겨 수당금액을 계산할려고하니 어렵네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어서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데

공공기관의 수당기준하고 다르다고합니다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아래사항을 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기간: 1년제 (1.1일~12.31) 기간 만료 후 재계약 형태

-월기본급 : 150만원

-근로시간 : 8시간/1일 (주 40시간)

-상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5명)는 공공기관내(500명)에 사업장 분리하여 등록

-공공기관내에 일정사업을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공개채용 근로형태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4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당시 유급처리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1일 8시간, 주5일, 토요일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8시간 * 5일 + 8시간(주휴)) * 365 / 7/ 12]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2015.04.24 5801
비정규직 사립학교 행정조교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0.12.27 5668
비정규직 계약직 휴가 부여와 퇴직금 지급 1 2010.05.04 5634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595
휴일·휴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연차 발생 기준 1 2021.07.22 5366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1 2019.12.09 5223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2011.05.17 5001
임금·퇴직금 실업팀 운동선수 1 2012.03.07 4845
고용보험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2022.01.06 4805
근로계약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 1 2012.01.07 4678
임금·퇴직금 계약직 기간. 퇴직금 기산일 문의 3 2015.01.22 4590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전 부당해고 1 2013.09.30 4554
»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과 통상임금은? 1 2011.02.08 4501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중도 퇴사 2 2016.09.29 4426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2020.02.04 4349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324
비정규직 실업급여, 계약직, 퇴사 1 2013.12.03 4165
임금·퇴직금 계약직(프리랜선) 임금 체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9.17 4072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출산급여 1 2010.10.12 3984
해고·징계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2009.09.28 39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