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기 2011.02.08 16:38
 

얼마전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계약직근로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되었는데

올해 처음 시간외근무수당이 생겨 수당금액을 계산할려고하니 어렵네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어서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데

공공기관의 수당기준하고 다르다고합니다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아래사항을 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기간: 1년제 (1.1일~12.31) 기간 만료 후 재계약 형태

-월기본급 : 150만원

-근로시간 : 8시간/1일 (주 40시간)

-상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5명)는 공공기관내(500명)에 사업장 분리하여 등록

-공공기관내에 일정사업을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공개채용 근로형태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4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당시 유급처리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1일 8시간, 주5일, 토요일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8시간 * 5일 + 8시간(주휴)) * 365 / 7/ 12]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2.21 1234
기타 탄력적 근무? 선택적 근무? 도움 부탁드립니다. 2 2011.02.21 2522
근로계약 근로시간 1 2011.02.21 1076
기타 십업급여신청자격 1 2011.02.21 266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1 2011.02.21 103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1 2011.02.21 1032
산업재해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2011.02.21 6006
해고·징계 과실 인정 징계 1 2011.02.21 1441
비정규직 실업급여문의 1 2011.02.21 1689
기타 현직장 개인사정으로 사직후 새직장 얻을때까지 실업급여 대상이 ... 1 2011.02.21 28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확정 급여형 1 2011.02.21 221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 1 2011.02.21 1136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2.21 1017
여성 사직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1.02.20 1320
고용보험 소득공제변경이란.. 1 2011.02.20 1128
근로시간 추가, 심야, 휴일근로 수당 및 잔업시 식대에 대해서.. 1 2011.02.20 7892
근로시간 주 5일제 월 437시간을 일하랍니다. 1 2011.02.19 1505
기타 회사에서 종교를 강요할 경우. 1 2011.02.19 6587
임금·퇴직금 임금 ㅜㅜ 1 2011.02.18 876
기타 76643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궁금한 점 또 올립니다. 1 2011.02.18 889
Board Pagination Prev 1 ...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