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30살이 된 여자입니다.
제가 이번달까지만 일을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일단 신청하려고는 하는데 조금 늦게 신청해도 가능한가해서요....;;
한 2-3개월 후에 실업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30살이 된 여자입니다.
제가 이번달까지만 일을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일단 신청하려고는 하는데 조금 늦게 신청해도 가능한가해서요....;;
한 2-3개월 후에 실업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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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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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수급을 인정받게 됩니다.
귀하가 해당 사유를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수급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2011.3.1.에 퇴사를 하였다면 2012.2.28. 이전에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만약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90일 이라면 최소 2011.12.1.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