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완 2011.02.08 22:16

안녕하세요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육아휴직후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검색을 많이 해 보았는데 읽을때마다 기준이 혼동스러워서요

 

2008.9.16 입사후

2010.10.25~2010.12.31 육아휴직

2011.1.1 복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입사후 2년이후부터는 매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요?

어떤 해석으로는 8할이상 출근한 경우로 보아 16일을 부여해야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여 부여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일수포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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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4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육아휴직은 이와 달리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1.1.-12.31.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365-육아휴직기간 / 365 * 15일 계산하게 됩니다.
     8할 이상 출근율의 의미는 재직기간 8할이 아닌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결근율 2할 미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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