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지화 2011.02.09 02:24

일용직과 상용직의 퇴직금 계산 방법이 서로 다른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다르다면 각각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4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월급직 근로자와 퇴직금 계산방법이 다르지 않으며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그 임금액이 명확치 않거가 근속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에는(건설직등) 월급직 근로자와 달리 임금의 통상계수(0.73* 1일 임금)등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시기 1 2014.01.20 14050
» 임금·퇴직금 일용직과 상용직의 퇴직금 계산법 1 2011.02.09 13992
임금·퇴직금 사립유치원교사 퇴직금 1 2014.12.07 139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산재기간의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05.13 13896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21.05.17 1363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회사폐업시 퇴직금 지급방법 1 2009.12.26 135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장수당&식대 포함 여부 2 2020.01.20 133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2017.06.02 12955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여부 1 2013.01.18 12761
임금·퇴직금 퇴직일수 1년 안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1 2011.07.30 127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계산 1 2012.03.27 1218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05.25 121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2010.07.26 12007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 퇴직금 1 2011.02.07 1189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급여 미지급 악덕업자 고발합니다. 처벌바랍니다. 1 2010.03.21 114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마지막급여 지급일 1 2013.11.05 11367
기타 업무마무리 및 인수인계는 퇴사후에도 마무리를 해야되나요? 안그... 1 2013.07.09 11296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및 퇴직금 인정 여부 1 2011.03.15 112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1 2019.09.09 11199
임금·퇴직금 무급휴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2 2012.11.01 107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