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이웃 2011.02.09 09:59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 결혼 후 지금까지 주말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후  이젠 주말부부를 청산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퇴직을 고려하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서울 저는 지방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저의 주소지가 지방이었는데 서울로 주소지를 미리 이전해 놓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는 너무도 간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4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인 인정되는 사유 중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으나 변경된 주소지(배우자의 주소지)에서 기존 사업장에 출퇴근하는 시간이 왕복3시간을 초과하여 출근이 곤란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소지가 이전되었음에도 상당기간 기존 사업장에 근무를 한다면 출퇴근 곤란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주소지 이전 일자와 퇴사일자 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결혼후 거소이전-실업급여 문의 1 2011.02.22 251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계산법 1 2011.02.22 1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2.22 1188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관련 4주간의 의미 1 2011.02.21 139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2.21 1234
기타 탄력적 근무? 선택적 근무? 도움 부탁드립니다. 2 2011.02.21 2522
근로계약 근로시간 1 2011.02.21 1076
기타 십업급여신청자격 1 2011.02.21 266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1 2011.02.21 103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1 2011.02.21 1032
산업재해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2011.02.21 6010
해고·징계 과실 인정 징계 1 2011.02.21 1441
비정규직 실업급여문의 1 2011.02.21 1689
기타 현직장 개인사정으로 사직후 새직장 얻을때까지 실업급여 대상이 ... 1 2011.02.21 28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확정 급여형 1 2011.02.21 221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 1 2011.02.21 1136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2.21 1017
여성 사직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1.02.20 1320
고용보험 소득공제변경이란.. 1 2011.02.20 1128
근로시간 추가, 심야, 휴일근로 수당 및 잔업시 식대에 대해서.. 1 2011.02.20 7897
Board Pagination Prev 1 ...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