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is 2011.02.09 10:49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지급 및 자동승계에 대해서 문의드리려 합니다.

2006.11월.1일 A라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IT업 회사입니다.

입사 시점에도 100인 이상 업체였습니다.

 

계속 근무하던중,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A회사의 대주주가 바뀜..)

A회사는 더이상 근로자와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해서 관계회사 B회사에 근로자 및 사업권(영업권) 을 양수양도 하는 진행을 하게됩니다.

2개의 사업부중에..

 

2009년12월 1사업부 인원이 B회사(A 회사 초대 대주주가 같은 관계회사)로 영업양수도와 근로자승계(?) 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완료

 

2010년4월에는 2사업부를 마찬가지로 B회사에 영업양수도를 진행한다면서,  양수도 서류상으로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A회사를 퇴직하고 B회사에 2사업부 인원 모두가 입사하게 됩니다. (일부 인원은 그냥 퇴사)

A회사 퇴사에 따르는 서류는 하나도 작성한게 없고..B회사 입사 하면서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한건 있습니다.

2010.5.1 일부로 입사됨.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게...

A회사가 B회사와의 관계가 금전적으로 안좋은 상태이다보니..

돈 문제와 결부되어...A회사가 2사업부의 영업양수도를 체결해주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발생합니다.

(영업양수도 해줄테니 돈을 내 놓으라는 얘기죠.)

 

해주겠다고 하고 안한다는 상황이 발생되자..

B회사가 좀 낭패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되자..B회사에서...

9월경에..

A회사에서 영업양수도를 체결해주지 않는다, 영업양수도를 하면서 퇴직금승계를 포함하려했는데..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

근로자들이(2사업부 인원) 퇴직금 지급신청 진성서를 내도록 하자고 합니다.

양수도도 안해주고, A회사의 자금사정상 퇴직금도 못받을 상황이 벌어질수 있다고 판단해, 그렇게 하자고 권유를 했던거죠.

 

근로자들은 좀 이해가 안갔죠. 영업양수도 체결하면서 퇴직금도 승계하기로 구두상 전해들은 상황이니까요.

(영업양수도계약문서에 어떤 특약조항이 있는진 모르지만...)

 

해서 9월경에 2사업부 인원이 단체로 서명을해서 대표자를 내세워 노동청에 진성서를 냅니다.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요.

 

진성서를 받고서 A회사가 B회사에 다시 연락을 합니다.

진성서 낸거 그거 취하하면 영업양수도 계약 해주겠다고.

 

그래서 B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진정서 취하를 권유합니다. 영업양수도 계약해준다고하니. 취하하자고..했다면서..

해서 영업양수도계약을 조건으로 진정서 취하 서명을 합니다.(진정서 취하서는 양수도계약 완료하고 나서 한다고 명시된 문서에)

 

헌데 B회사가 멍청한 행동을 합니다.

A회사와 약속된 날짜에 가서는,, A회사가 말도 안되는소리를 하는데 그것을 들어주게 되죠.

그 취하서로 진정 취하되는지 어떻게 아냐?  서명 날조 아니냐? 등등

노동부에 접수하고 진정서 취하되면 그때 도장을 찍어주겠다. 라는 말을 다 수용해 줍니다.

그래서 계약서 도장찍기전에 진정 취하서를 노동부에 접수합니다.

 

그리곤 뻔하죠.  진정은 취하되었고...

A회사는 다시 나몰라라 영업양수도계약서 도장을 안찍습니다.

 

그 이후 B회사는 근로자에게 다시 다른 방안을 찾자며..

A회사에 가압류 신청을 하자고 합니다. 퇴직금 금액 만큼 말이죠.

 

해서 다시 대표자를 선정하고 가압류 신청을하고...법원에 가압류 처리를 해줬고..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을하고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1월중 지급명령을 받은 A회사가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며, 이의 사유가 1월 말에 원고에게 도착된 상태 입니다.

(B회사 대리 법무사에 도착해 내용은 아직 확인 전입니다. 뭔 이의를 한건지..쩝...)

지금까지가 진행 상황이네요.

 

질문1)

A회사에서 근무하다 B회사로 (영업양수도) 근로승계된 근로자가는 당연히 근로연속이며 퇴직금도 자동승계가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안된다는 B회사의 말을 듣고...(결과적으론 영업양수도를 위해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이용한 거죠.)

현 시점에서 A회사에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낸 상태인데..

이 상황과 별개로

이런 상황 이지만 근로자가 B회사에서 퇴직금 자동승계 처리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로법으로보면, 영업양수도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이상, 모든 조건이 이전과 같으면 근로기간 및 퇴직금도 승계가 되는게 맞는것같은데)

이 시점에서 영업양수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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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02.14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등  일체가 양도 양수가 되어야 하며 부분매각등이 진행될 떄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이미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 모두가 b회사로 양도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이미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A,B회사간에 어떠한 형태의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인적, 물적 자원 모두가 이전된 상황이라면 귀하는 B회사를 상대로 고용승계가 된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A회사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B회사를 상대로 추후 귀하가 퇴직후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bmis 2011.02.14 16:44작성

    답변 감사히 읽었습니다.

    혹시....위 A회사에 퇴직금 지급관련 재차 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는 없는건가요? (이미 퇴직금 관련해서 진정냈다 취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취하 조건이 B회사와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였는데...이게 지켜지지 않은 상황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A회사가 퇴직금을 주지않고 B회사로 모두 승계되어 이후 B회사 퇴사시 받는게 더 좋은 경우이긴 하지만....

  • bmis 2011.02.14 16:47작성

    아..그리고 퇴직금 지급시한을 넘겨서 받는상황이니...

    통상 지연 이자를(년 20%)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죠?

    2010.4.30일자로 퇴사면 5.14 일까지 지급해야하고 그 이후기간으로 2010.5.15~2011.현재시점까지 이율을 계산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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