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연차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미화원 근무시간이 평 일 09:00-17:00(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09:00-12:00
연차는 15개 발생하는데요...일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나요?
급여/년근무시간(200시간)*일근무시간(?)*연차일수(15일)
미화원 연차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미화원 근무시간이 평 일 09:00-17:00(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09:00-12:00
연차는 15개 발생하는데요...일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나요?
급여/년근무시간(200시간)*일근무시간(?)*연차일수(15일)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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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실근로시간이 7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에 대해 1일 연차수당으로 [ 시간당 통상임금 * 7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