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 2011.02.09 11:45

미화원 연차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미화원 근무시간이 평    일 09:00-17:00(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09:00-12:00

연차는 15개 발생하는데요...일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나요?

급여/년근무시간(200시간)*일근무시간(?)*연차일수(15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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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3 02: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실근로시간이 7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에 대해 1일 연차수당으로 [ 시간당 통상임금 * 7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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