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 2011.02.09 16:51

안녕하세요.

얼마전 이직을 하면서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12월 16일자로 퇴직을 하고, 12월 임금을 12월 24일에 지급받았습니다.(급여일 25일/12.25일 토요일인관계로)

이 회사는 3,6,9,12월에 분기별로 기본급이 200%를 정기상여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0,11월과 12월 15일치의 상여가 지급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입금된 금액은 기본급의 50%였습니다.

 

급여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상여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듣거나, 공지를 받은적이 없었던 터라,

그런 규정이 있냐고 질의를 하니, 관례상 그렇게 지급해 왔던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 사례에 대해 조회해보고

 

1차적으로 회사로 상여지급에 대해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회사에서는 지급할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2차로 노동부에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동부 근로담당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로감독관(노동부 담당자)이 사측에 연락하여 해당근거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그 자료를 보니, 상여를 지급 받긴 힘들거라며, 계속진행을 하려면 출석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상여를 지급할 때 결재받은 내부기안문서(지급기준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함"이라고 표기된 )공문2장

-2010.9월 2010.12월 상여지급시 결재받은 공문 2장-

를 근거자료로 보내주면서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것이..

그냥 이렇게 관례상 그렇게 지급되었다고하고, 그 관례에 대한 증빙자료(내부기안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게 인정되어 근로자가 급여성 상여를 지급 못받는것이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지만, 왠지 근로감독관(노동부 담당자)이 해당건을 서둘러 종결하려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근로자에게 공지하지도 규정에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내부적으로만 관례상 그렇게 지급해왔다고 하면... 지급의무가 없는건가요?

 

현재 상태로 근로감독관(노동부 담당자)은 상여금 지급받기 힘들다면서. 소송을 해도 아마 받기 힘들다고 얘기하네요~

이런상태에서 출석을 해야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럼 출석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정말로 소송을 해도 지급받기 어려운것인지.. 상담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3 2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노동부 입장과 법원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부는 행정적으로만 판단하고 따라서 사업주에 의지하는 판단속성이 있으며, 법원은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므로 공정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관례를 인정하려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회사의 일방적 의사결정인 내부기안문서의 관련문구를 가지고 관례를 인정하려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입장은 전혀 법적인 객관성이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상태에서 1)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들을 잘 파악하시어 숙지하시고, 노동부 조사과정에 임하시여 '노동부의 입장이 공정하지 못하다.' '상여금 등은 근로계약의 조건인데, 근로계약의 범주로 인정되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회사의 사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인  행정문서만으로 관행임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법적인 타당성이 없음에도 회사가 임의적으로 그 기준을 결정하기만 하면, 합법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보다 강력하게 항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사건을 대충처리하려는 눈치가 보이므로 귀하가 보다 강력하게 입장표명을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만약,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계속하여 회사의 입장을 옹호하는 판단에 치우친다면 노동부 사건은 절대 취하하지 마시고, 재차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해놓으시기 바랍니다.(고소사건으로 사건이 변경되면 근로감독관이 더욱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노동부 사건은 큰 기대하지 마시고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6657

     

    하루빨리 노동부가 회사편에 의지하여 판단하는 세상이 아니라, 노동자와 회사의 공정한 입장에서 법적 판단을 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02.09 4898
해고·징계 보상을 받을수는 있는지.. 1 2011.02.09 1612
» 임금·퇴직금 퇴직자 상여금 미지급 관련 문의 1 2011.02.09 5191
휴일·휴가 용어 관련 질의와 유급휴일 부여 관련 질의입니다. 1 2011.02.09 1340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대해서 1 2011.02.09 3360
여성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1.02.09 2852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1 2011.02.10 5541
고용보험 산전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1 2011.02.10 48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1.02.10 7400
여성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1 2011.02.10 1371
휴일·휴가 육아휴직휴 연차지급에 관하여 1 2011.02.10 1215
기타 저는인력소다니는데요 1 2011.02.10 2847
기타 학워아르바이트 손해배상관련 상담입니다. 2011.02.10 267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1.02.10 1884
휴일·휴가 회사에서 육아휴직신청 거부 1 2011.02.10 436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임금을 다 못받은것 같아요 1 2011.02.10 1071
근로계약 업무과중 1 2011.02.10 3569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폐업시 1년미만근무자 퇴직금과 실업급여관련 1 2011.02.10 26089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3 2011.02.11 2324
임금·퇴직금 어제 노동청 출두명령을 받아 다녀왔습니다(급급급!!) 1 2011.02.11 2933
Board Pagination Prev 1 ... 3816 3817 3818 3819 3820 3821 3822 3823 3824 382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