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씨피 2011.02.09 21:50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1일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26시간 사업장(주40시간이면서), 예컨대 토요일 4시간 유급인 휴일과 일요일 8시간 유급인 휴일을 부여 사업장은


근로자가 주중에 결근하면 결근일과 유급휴일인 토요일, 일요일 총 3일치 급여를 공제하는게 맞는지요?


다음 질문은 1.5공수, 2공수 이런 용어가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다른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사용하는데


저만 모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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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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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3 2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5일제 사업장인 경우, 줄어드는 1일근무일(토요일)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유급일로 할 것인지, 무급일로 할 것인지, 유급일로 하는 경우 몇시간에 대한 유급으로 할 것인지, 휴무일로 할 것인지, 휴일로 할 것인지, 휴무일(또는 휴일)인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조건없이 부여할 것인지 등...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에 대해 유급처리하기로 하고 그날의 성질을 '휴일'로 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되, 그날(토요일)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일요일)과 동일하게 조건부 유급휴일(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 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휴일)로 하였다면 그러한 정함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토요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건부 유급휴일로 하였는지 아니면 무조건부 유급휴일로 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건부 유급휴일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경우 결근일과 유급휴일, 유급주휴일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반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건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결근일과 유급주휴일만 무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수라는 의미는 아마도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해 부여되는 가산임금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근무시 휴일근로 가산임금 50%를 추가하여 150%만 지급하는지 아니면 휴일근로중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임금 50%를 별도로 추가하여 200%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과정에서 나온 단어들로 보이며,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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