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간지1 2011.02.09 22:18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대해서 질문좀할게요.

 

제가 한레스토랑에서 25일 정도 일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만둔이유가 욕을막하고 사람을깍아내리고

저에게 이것저것 가르켜준알바생이있는데

저를제대로못가르켰단이유로 욕먹다가 그날

해고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못참고 가서 그만뒀습니다.

 

첨에 면접볼때 시급 4300원이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그만두거나 해고당하면

3700원이라고 말하더군요 알겠다그랬죠

 

근데 진짜 행동들이 너무심해서 여러알바생들한테 들어보니까

돈조금이라도적게주려고 수습기간 3개월 이것을 너무악용하더라구요 

 

그냥 더러워서 피한다 이런식으로 해고당한알바생들은

시급을 3700원으로받고 그냥넘어갔는데

저는 제가일한 만큼 최저임금에 맞게 받을려고해요

 

수습기간이란게 계약서에 사인을해야 효력이있는게아닌가요?

꼭좀답변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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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6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며 다만, 수습 기간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3개월 범위에서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3,888원)
     수습 기간 중의 임금을 4,320원으로 정한 후 3개월 이내에 퇴사시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최초 입사시부터 수습기간에 대해 통상 근로와 달리 임금을 책정할 수는 있으나 위약의 예정 형태로 일정 기간 이내에 퇴사시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는 적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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