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가 안와 2011.02.10 10:10

이번에 모 보건소에서 10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휴가 부분인데요

 

계약직이지만 정규직처럼 여름 휴가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연차같은건 어떻게 쓸수 있는지 ( 찾아보니 1개월에 1일 유급 월차 개념으로 사용가능하다고.되어있는데

 

보건소같은 국가 기관도 같은가요..?)

 

제가 5월이나 6월에 결혼 예정인데

 

결혼휴가를 다른 공무원들처럼 5일 쓸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제 연차에서 사용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그냥 보건소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다른 근무조건에서도 공고 냈던 것과 다르게 굴면서 까다롭게 굴고..

 

근무 전부터 며칠씩 나와서 인수인계도 받으라고 해서 좀 마음이 그렇네요...

 

휴가 부분이라도 확실히 하고 싶은데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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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1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가기간의 기간제근로자인 경우라도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자인 경우라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매월마다 1일씩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가 아닌 다른 휴가(여름휴가, 결혼휴가)는 특별히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련규정(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경우, 관련 조례)에서 부여여부, 부여되는 경우 일수 및 유급 또는 무급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관련규정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는 관련 조례(비정규직근로자 조례  또는 기간제근로자 조례)를 살펴봐야 할텐데,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원들과 동일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례를 찾으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 강서구의 경우,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8조(특별 휴가) ① 기간제근로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한다.

     

    공무원의 경우, 여름휴가는 공무원복무규정(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 연차휴가를 사용하므로, 기간제근로자규정에서 여름휴가에 대래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연차휴가를 활용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출산휴가,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참조할 사례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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