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딩 2011.02.10 11:17

현재 직장에 다닌지 10년 넘었구요~

고용보험 가입된지도 비슷합니다.

제가 첫째를 놓고 산전휴가 3개월을 쓰고 복직한지 4개월 정도 일하고 있다가 다시 임신을 해서요

이번엔 다시 복직이 가능할지 잘 몰라서..

아직 임신초라 5개월 정도(할수 있을때까지) 더 근무를 하고

산전휴가 3개월 쓰고..육아휴직으로 해서 바로 1년을 쓸까합니다

회사에 잘 상의하면 그렇게 해줄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총 1년 3개월을 쉬고 나서

육아문제나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전 몇개월은 고용보험을 넣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어디서 본듯해서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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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1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동안 180일이상 유급처리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동안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되므로 특별한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참조할 사례 및 해설

    https://www.nodong.kr/402851

     

    다만 이 경우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비자발적인 퇴직사유(회사의 사정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 또는 자녀양육을 위해 보육기관에 보육을 의뢰함으로써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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