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달 까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직장을 옮겼는데
이 새로운 직장은 4개월 계약직이고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되구요.
그럼 제가 이 곳에서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가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정도 있습니다.
작년 11월달 까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직장을 옮겼는데
이 새로운 직장은 4개월 계약직이고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되구요.
그럼 제가 이 곳에서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가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정도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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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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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직원의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 2011.02.15 | 10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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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를 포함한 전체의 직원 모두가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인가요? 귀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회사에 재입사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자(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별정우체국의 직원)라면 달리 방법이 없으나,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회사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후 재직중이었다는 사실(급여명세서, 급여수령 통장 등)을 증명하면서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면 소급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적용이 당연 적용제외 되는 자의 범위
https://www.nodong.kr/402848
따라서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현재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소급적용되는 4개월)을 합산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조할 사례와 해설
https://www.nodong.kr/4028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