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라떼 2011.02.10 14:47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봐도 정확한 답변글들이 없네요. 이곳에서 시원한 답변글들이 있어 제 글에도 정확한 답변을

주실거라 믿고 기쁜 마음에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3개월간 출산 휴가를 받았으며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받고 올해 2월 1일자로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졸업시즌과 입학시즌이 맞물려 아이들 정원이 늘어나 한 반이 새로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서 제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래서 복귀하여 근무하여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육아휴직장려금을 신청하신 상태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이 되면 제가 일하고 있는 반이 다시 없어질 위기여서 교사 한명이 부득이하게 나가게 되는데

지금 상황상 제가 나가야될 것 같아 권고사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3월에 제가 권고사직을 받고 근무를 못하고 나가게 된다면(한 달만 근무하게 되는 경우라~)

원장님께서 수령하신 육아휴직 장려금은 다시 반환하게 되나요?

그리고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가해서요!

지금 신랑이 휴직상태라 꼭 실업급여라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ㅜㅜ

실업급여 자격 조건은 18개월간 180일을 고용보험료를 내야한다는데

출산휴가에 육아휴직당시(총 15개월) 4대보험료를 내지 않잖아요?

그럼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지못해 수령이 불가한가해서요!

 

질문이 좀 많죠?^^

정확한 답변 기다릴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항상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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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1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계속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2011.1.31.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2011.2.1.에 복직하였다면 귀하가 3.2.까지 계속고용관계에 있어야 회사는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장려금 참고내용

    https://www.nodong.kr/403838

     

    2. 실업급여는 기준기간(퇴직전 18개월)중에 최소한 180일상 유급처리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준기간(퇴직전 18개월의 기간)중에 귀하의 경우처럼, 육아휴직기간(1년)과 출산휴가기간(3개월)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기간중에는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해당기간(15개월)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2011.3.1. 퇴직하는 경우, 당초의 기준기간은 2009.9.1.~2011.2.28.까지 이지만, 이기간중에 출산휴가(3개월월)와 육아휴직(12개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15개월 연장되어 변경되는 기준기간은 2008.6.1.~ 2011.2.28.까지 총33개월이 됩니다. 즉 총33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상 되면 충분합니다.

     

    기준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참조할 내용과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791203

    https://www.nodong.kr/4028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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