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날레 2011.02.10 15:53

2010.1.1~2010.2.5  -출근

2010.2/5~2011.2/4 - 육아휴직

2010.12.30 - 2009년 연차지급

2011.2.7일자료 퇴사

=======================

입사일자 : 2000.2.1

인사업무 담당자 입니다.

입사일자와 상관없이 1년 단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시 입사일자가 퇴사일자보다 빨라 연차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직원의경우는 육아휴직이 있어서  2010년도 연차 지급일수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3 2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이 2010.1.1.~12.31.까지인데 이중 2.6.~12.31까지 육아휴직이었다면 2011.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래는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편의상 달력상의 일수로만 계산합니다.)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 : 1.1.~12.31. : 365일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 : 1.1.~2.5. : 36일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1.1.~2.5) 중의 출근율 : 100% (개근인 경우로 가정함)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20일 (11년차 기준)

    회사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 36일/ 365일 = 10%

    실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20일 * 10% = 2일

     

    참고로,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기간중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되,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 대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3489

     

    2. 즉, 위의 경우와 같이 2011.1.1.~12.31.에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2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고와 관련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2.15 2603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에게 임금 중간 착취 당한거 같습니다. 1 2011.02.15 10469
여성 출산,육아휴직관련 사업장 장려금에 대한 재질문 1 2011.02.15 2192
기타 궁금합니다 1 2011.02.15 1082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2.15 1806
기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2.15 1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1.02.15 1258
고용보험 재취업한 직장에서 딱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시 조기재취업수... 1 2011.02.15 6547
여성 출산, 육아휴직관련 사업주 지원내용건에 대한 재질문 1 2011.02.15 1837
임금·퇴직금 죄송한데 퇴직금에 대해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1 2011.02.15 1059
임금·퇴직금 [포괄적임금제] 에서의 연차수당 계산 1 2011.02.15 6766
근로시간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1.02.15 2002
임금·퇴직금 직원의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1.02.15 10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1.02.14 1128
근로계약 연월차수당 및 보건수당에 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2011.02.14 1722
임금·퇴직금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 문의 1 2011.02.14 1851
휴일·휴가 주5일사업장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한 병가처리 기준 1 2011.02.14 5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한... 1 2011.02.14 20377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1.02.14 1197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의 월차,연차,생리휴가 적용의 건 1 2011.02.14 16968
Board Pagination Prev 1 ...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