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앵 2011.02.11 12:03

안녕하세요

전 2009년 11월 02일에 입사해서  2011년 2월 14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이구요. 3교대 근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

1년 이상 근무하게되면 연차 15일이 발생하는게 아닌지요???

회사측에서는 아니라고 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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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2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09.11.2.입사자가 2011.2.14.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11.2.~2010.11.1.기간에 대해 : 해당기간(1년)의 근무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0.11.2.~2011.11.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11.2.14.에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2010.11.2.~2011.2.13.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일(2011.2.14.)로부터 14일이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2010.11.2.~2011.2.13.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요건(1년 계속근로기간 완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귀하의 의견이 법적으로 적절한데, 회사가 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군요... 회사측의 구체적인 주장의 근거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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