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2009년 11월 02일에 입사해서 2011년 2월 14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이구요. 3교대 근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
1년 이상 근무하게되면 연차 15일이 발생하는게 아닌지요???
회사측에서는 아니라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전 2009년 11월 02일에 입사해서 2011년 2월 14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이구요. 3교대 근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
1년 이상 근무하게되면 연차 15일이 발생하는게 아닌지요???
회사측에서는 아니라고 해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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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학자금 1 | 2011.02.22 | 3980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02.22 | 1007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기간 1 | 2011.02.22 | 4581 | |
노동조합 | 교섭창구단일화 시기 1 | 2011.02.22 | 155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할 경우 1 | 2011.02.22 | 2119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한다... 1 | 2011.02.22 | 5769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11.02.22 | 1206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수당지급유무 1 | 2011.02.22 | 4258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리겠습니다. 1 | 2011.02.22 | 864 | |
고용보험 | 결혼후 거소이전-실업급여 문의 1 | 2011.02.22 | 2518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계산법 1 | 2011.02.22 | 17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1.02.22 | 1188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관련 4주간의 의미 1 | 2011.02.21 | 14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2.21 | 1234 | |
기타 | 탄력적 근무? 선택적 근무? 도움 부탁드립니다. 2 | 2011.02.21 | 2525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1 | 2011.02.21 | 1076 | |
기타 | 십업급여신청자격 1 | 2011.02.21 | 26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서 1 | 2011.02.21 | 1038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1 | 2011.02.21 | 1032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 2011.02.21 | 60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09.11.2.입사자가 2011.2.14.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11.2.~2010.11.1.기간에 대해 : 해당기간(1년)의 근무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0.11.2.~2011.11.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11.2.14.에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2010.11.2.~2011.2.13.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일(2011.2.14.)로부터 14일이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2010.11.2.~2011.2.13.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요건(1년 계속근로기간 완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귀하의 의견이 법적으로 적절한데, 회사가 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군요... 회사측의 구체적인 주장의 근거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