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정년이 만 57세에 도래한 해 입니다.
직원중에 만 57세가 이미 지나간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한분은 만 58세 한분은 만 57세 입니다.
이 두분의 경우 소급해서 지금 시점으로 정년퇴직을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서 정년퇴직으로 퇴직을 시키고 계약직으로 다시 재입사를 한다면 별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정년이 만 57세에 도래한 해 입니다.
직원중에 만 57세가 이미 지나간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한분은 만 58세 한분은 만 57세 입니다.
이 두분의 경우 소급해서 지금 시점으로 정년퇴직을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서 정년퇴직으로 퇴직을 시키고 계약직으로 다시 재입사를 한다면 별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 | 2011.02.23 | 2175 | |
여성 | 육아휴직신청시 사직서의 효력은? 1 | 2011.02.23 | 2977 | |
휴일·휴가 | 주 40시간 전환 후 연월차 발생 문의 1 | 2011.02.23 | 1845 | |
해고·징계 | 경영상의 이유해고이후 재고용이행을 안한경우 3 | 2011.02.23 | 2403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1.02.23 | 1600 | |
임금·퇴직금 | 지방노동지청에 사건처리중 문의사항 1 | 2011.02.23 | 1962 | |
고용보험 | 육아로 퇴사를 하게 돼는데 십업급여 탈수있나여? 1 | 2011.02.23 | 1825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리시 수당지급여부 1 | 2011.02.23 | 2559 | |
여성 | 육아휴직을 다쓰고 바로 퇴직하면 회사쪽에 불리한것이 있나요? 1 | 2011.02.23 | 2812 | |
여성 | 육아휴직후 연차발생일수... 1 | 2011.02.23 | 2955 | |
근로계약 | 연구직 동종업계(5개월 근무 후) 이직에 관하여. 1 | 2011.02.23 | 2932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직금 1 | 2011.02.23 | 2839 | |
기타 | 시간제근로자 실업급여 1 | 2011.02.22 | 830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퇴직금 1 | 2011.02.22 | 1492 | |
휴일·휴가 | 1년미만입사자 연차휴가적용여부 1 | 2011.02.22 | 3454 | |
휴일·휴가 | 7월1일 40시간제 변경 추가연차 관련 1 | 2011.02.22 | 1202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학자금 1 | 2011.02.22 | 3980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02.22 | 1007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기간 1 | 2011.02.22 | 4581 | |
노동조합 | 교섭창구단일화 시기 1 | 2011.02.22 | 15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이란, 근로계약의 자동해지 입니다. 즉 정년이 도래함을 이유로 별도의 조치나 예고없이 정년일 다음날부터는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중인 근로자에 대해 정년퇴직(자동퇴직) 조치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해고(=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 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년이 초과되었다'는 이유이므로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차후 부당해고에 대한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퇴직에 대해 당사자와 합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