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르몽 2011.02.12 12:32

제가 지난 1월 17일부터 2월1일까지 조그만 프랜차이즈 회사를 다녔습니다.

경력사원으로 연봉 4,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다닌지 14일만에(토요일 포함) 개인사정으로 그만뒀어요.

연봉협상을 할때 정식 근로게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서로 구두상으로 사장이나 본부장과 협의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만둘 때도 개인사정 미리 얘기하고 그만둔 것이구요. 근데, 오늘 입금햇다는 소식을 받았는데 제가 받아야할 금액의 1/2만 그쪽에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4,8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고 또 30일로 나눠서 하루당 임금을 계산하고서 14일을 곱헤서 나온 금액의 절반(1/2)에서 소득세를 3.3% 제하고 902,330원을 넣었더라구요.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안가서 회사 경리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사장과 본부장이

제가 15일을 못채우고 관뒀기 때문에 교육기간으로 보고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1/2금액밖에 못준다고 했다지 뭡니까?

전 그 회사 들어갈 때 그런애기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었고, 경력사원으로 정식 공채를 거쳐 뽑혔기 때문에 교육기간이니, 수료기간이니 그런말은 정말 한마디도 듣지못했는데, 이제와서 15일을 못채웠으니까 그냥 수습개념으로 받을 금액의 절반밖에 못준다는 건 말도 안돼는 거고, 지네 맘대로 주겠다는 것밖에 안돼는 처사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15일이 되었던 안되었던, 자기가 일한 만큼 월급은 다 주게 되어있고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줄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일한 만큼 다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아님, 그 회사에서 부당하게 처사하고 있는거 맞죠? 전문가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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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3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회사간에 수습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수습기간중 적용되는 임금의 수준과 수습기간이 결정되어 있을 것)을 체결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거나 근로계약서에 이를 표시하였다면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므로, 수습기간중에는 수습계약 내용대로 해당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귀하의 사례는 회사와 귀하간에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아닌지, 체결되었다면 단지 기간만을 정한 것인지 수습기간중에 적용되는 임금수준까지 정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더구나 당사자간의 구두계약(임금결정)시 수습계약의 존부 여부, 수습기간중 적용되는 임금, 수습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도 정하지 않았으므로 귀하와 회사간에는 수습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수습계약임을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미지급한 것은 위법하며, 일반적인 임금체불 사건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에게 임금의 일부를 미지급하기 위해서는 수습계약이 설정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금의 전부를 청구하는 귀하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또는 법원소송)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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