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2011.02.14 15:53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월 7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밑에 관련 글들을 검색하여보니...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시던데...

 

이 14일이 시작되는 시점이 사직서를 쓴 날짜인가요? 아니면 회사 대표의 사직서 결재 승인을 해주는 날짜부터

 

14일 인가요?....

 

또, 회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할의 이자가 붙는다고는 하나.... 법원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한다는점이 일반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힘들꺼라 생각됩니다.

 

개인사유로 퇴직한게 아니라.... 회사에서의 인간적인 부분에서 퇴사를 유도하여 나오게 된터라... 금전적인 부분이 당연히

 

급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마냥 지급기한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무작정 기다릴수박에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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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0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모든 금품(퇴직금 포함)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퇴직의 효력은 1)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신청을 승인하였다면 승인한 날(또는 승인하기로 한날)이 되며, 2)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을 말합니다.

     

    퇴직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2. 회사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체불임금지연이자는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승인해줍니다.

     

    3. 회사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의 금품만을 지급한다면, 1)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거나 2) 행정기관(노동부)에 신고하여 사건조사과정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거나 3)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근로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자 자신이 판 노동력의 댓가는 자신이 주체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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