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씨피 2011.02.14 16:51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일급제 근로자(엄밀히 말씀드리면 일급식 월급제??)를 약 3개월 기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일일 근로시간을 9시간(일급 50000원)으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시에는 50000원을 9.5시간으로 나누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시에도 위의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방법과 동일하게 9.5시간으로 나누는지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ㅎ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0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맞습니다. 1일 9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과 1일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계약한 것이므로, 이를 임금시간으로 분할한다면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시간 + 연장근로 가산임금시간 0.5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1일단위로 임금을 책정한 일급제근로자로서 매월 정기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3.07 1738
해고·징계 1년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직원 관련 1 2011.03.07 162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질문 드립니다. 1 2011.03.07 1476
비정규직 계약 문의 1 2011.03.07 1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11.03.07 114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1.03.07 9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있습니다. 급해요.. 3 2011.03.07 968
임금·퇴직금 급식소 조리원 퇴직금 1 2011.03.07 4467
임금·퇴직금 회사통상임금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2011.03.07 2267
임금·퇴직금 조리원퇴직금 정산 1 2011.03.07 197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적절한가요..? 1 2011.03.06 893
여성 육아 휴직 후 연이은 출산휴가 1 2011.03.06 280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절한가요..? 3 2011.03.05 1416
노동조합 비공개 상담을 원합니다.방법을 부탁드립니다. 2 2011.03.05 12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11.03.05 1756
임금·퇴직금 휴일 급여 1 2011.03.05 2836
해고·징계 한번더 문의요~ 1 2011.03.04 2252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후 수술 1 2011.03.04 7665
비정규직 계속근로 적용문의 1 2011.03.04 1489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줍니다. 1 2011.03.04 5117
Board Pagination Prev 1 ...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