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씨피 2011.02.14 16:51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일급제 근로자(엄밀히 말씀드리면 일급식 월급제??)를 약 3개월 기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일일 근로시간을 9시간(일급 50000원)으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시에는 50000원을 9.5시간으로 나누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시에도 위의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방법과 동일하게 9.5시간으로 나누는지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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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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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0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맞습니다. 1일 9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과 1일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계약한 것이므로, 이를 임금시간으로 분할한다면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시간 + 연장근로 가산임금시간 0.5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1일단위로 임금을 책정한 일급제근로자로서 매월 정기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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