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keystop 2011.02.15 19:08

저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중국법인영업허가를 얻고 영업을 하는 식당에서 2년간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그만두게 되어습니다.

그만 두면서 2년간 퇴직금과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1개월치 위로금을 요구하였지만 거절 당했음은 물론 조용히 가지 않으면  2달 밀린 급여까지 중국 노동당국에 신고해서 소득세로 모두 징수하겠다고 협박까지 당해서 할 수 없이 2달치 급여만 받기로 하고 확인서까지 작성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사와의 계약서도 없고 중국현지회사와의 계약서도 없으며 양쪽모두 취업신고를 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측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요구 할수 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문의를 했더니 한국본사에서 노무관리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중국 노동국에 진정을 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물론 중국쪽에서도 관광비자로 불법취업 형태로 근무를 해왔기때문에 진정을 넣고 싶어도 할수가 없으며 알아본 결과 만약 불법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되기때문에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는다고 해도 모두 세금으로 징수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가 취업을 할때는 한국 본사의 사장과 담당관이 모집공고를 내고 면접을 담당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국회사는 현지인의 명의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고 본사와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것은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그냥 속절없이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예전에는 한국본사측과 계약서도 쓰고 급여도 한국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한 직원이 2년간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두면서 한국 노동청에 고발해서 퇴직금을 받아간 이후로 지금과 같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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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7 0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고용관계를 맺은 회사가 한국본사라면 한국법에 따른 구제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중국법에 따른 현지법인회사이므로 중국법에 따른 구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달리 해결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기존 상담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952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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