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세한 임금은 말씀 못드리고 예를 들어 적용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 임금
1년차 : 통상임금(최저임금 적용) : 858,990원
8년차 : 통상임금 :875,000원
2011년도 임금
2년차(위 1년차) : 통상임금(최저임금 적용) : 902,880원
9년차(위 8년차) : 통상임금(최저임금 적용) : 902,880원
위와 같이 통상임금이 적용되어 2010년에 비해 2011년도에 통상임금이 각각 43,890원, 27,88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장기근속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상대적으로 년차가 낮은 근로자에 비해 임금 인상이 16,010원 적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어려움을 호소하신 장기근속자의 임금상승정도가 단기근속자의 임금상승정도보다 낮은 문제는 임금협상과정에서 회사의 지급능력, 노조의 교섭력과 조합원의 단결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한 문제이므로,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교섭과정에서 왜 노조가 장기근속자의 임금상승정도를 단기근속자에 비해 낮출수 밖에 없었는지, 왜 임금수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결정할 수 밖에 없었는지가 주된 핵심문제이므로, 노조내부적으로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