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lfhlcla 2011.02.15 21:54

저는 5인미만 사업장의 직원입니다.

작년 7월에 입사해서 올해 2월까지 8개월째 근무중인데요.

회사에서 올해 1월부터 연차제도를 적용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제가 1년이 되는 올해 7월 이후부터는 연차수당이 나올줄 알았는데

내년 1월부터 나온다더군요. 연차제도는 올해 1월부터 적용이 된다면서요.

따져보면 제가 6개월정도를 손해를 보는건데 어차피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것을 회사에서 해준다는 만큼

그냥 넘어가려했는데 올해 1월까지 1년이 된  다른 직원한테는 바로 적용을 해주겠다고 했더라고요.

굳이 따져볼때 그 직원도 1년이 지난 다음해에 적용을 해주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이럴땐 회사에 뭐라고 클레임을 걸어야 하나요?..(사실 직원간 그런 얘기하는 것이 금지시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6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을 하게 되며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연차휴가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장내의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연차휴가 규정을 검토하여 발생 여부 시점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을 때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02.22 1007
기타 실업급여 신청기간 1 2011.02.22 4581
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시기 1 2011.02.22 15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할 경우 1 2011.02.22 211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한다... 1 2011.02.22 5761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2.22 1206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수당지급유무 1 2011.02.22 4255
임금·퇴직금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1.02.22 864
고용보험 결혼후 거소이전-실업급여 문의 1 2011.02.22 251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계산법 1 2011.02.22 1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2.22 1188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관련 4주간의 의미 1 2011.02.21 139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2.21 1234
기타 탄력적 근무? 선택적 근무? 도움 부탁드립니다. 2 2011.02.21 2522
근로계약 근로시간 1 2011.02.21 1076
기타 십업급여신청자격 1 2011.02.21 266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1 2011.02.21 103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1 2011.02.21 1032
산업재해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2011.02.21 6002
해고·징계 과실 인정 징계 1 2011.02.21 1441
Board Pagination Prev 1 ...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