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의 어머니가 출근길에 사고를 당하셔서 산재를 받으실거 같은데 궁금한 점이 있습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의 어머니가 출근길에 사고를 당하셔서 산재를 받으실거 같은데 궁금한 점이 있습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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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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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사고, 질병은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개인적인 사고로 분류)
다만, 출퇴근시간에 통상의 교통수단이 없어 개인 소유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등은 업무상 사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