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산재를 받게 된다면 모든 치료비 또한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재 금액을 받은 후에 치료를 더 받게 된다면, 그 금액도 따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산재를 받게 된다면 모든 치료비 또한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재 금액을 받은 후에 치료를 더 받게 된다면, 그 금액도 따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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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이 궁금합니다. 1 | 2011.02.28 | 1037 | |
휴일·휴가 |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직 하기로 했습니다. 1 | 2011.02.28 | 2191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국민연금미납과 경비처리.. 1 | 2011.02.28 | 575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 수령 1 | 2011.02.28 | 1387 | |
해고·징계 |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1.02.27 | 14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2.27 | 1098 | |
근로계약 | 주유소 알바 1 | 2011.02.27 | 2097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이 해결되지못하고 있읍니다 1 | 2011.02.26 | 982 | |
해고·징계 | 사직서 수리 부분을 상담드려요 ,,, 1 | 2011.02.26 | 2296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가능 여부 문의 1 | 2011.02.25 | 4139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가요.? 1 | 2011.02.25 | 1281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자 근로시간 변경 1 | 2011.02.25 | 3565 | |
산업재해 | 어머니께서 퇴근 후,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1 | 2011.02.25 | 2176 | |
휴일·휴가 | 주중 입사한 일용근로자의 주휴발생일 2 | 2011.02.25 | 46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1.02.25 | 1067 | |
휴일·휴가 | 중도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관련 1 | 2011.02.25 | 997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활동 보장 단협 조항 1 | 2011.02.25 | 2036 | |
산업재해 | 재요양 1 | 2011.02.25 | 1723 | |
임금·퇴직금 | 고3실습생으로 일을햇는데 월급을 안주네요 1 | 2011.02.25 | 2068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해요 1 | 2011.02.25 | 11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치료비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며 산재 승인 전에 지출된 치료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재 승인 이후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 요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