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노동자 2011.02.15 22:11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산재를 받게 된다면 모든 치료비 또한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재 금액을 받은 후에 치료를 더 받게 된다면, 그 금액도 따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6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치료비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며 산재 승인 전에 지출된 치료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재 승인 이후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 요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재요양 1 2011.02.25 1723
임금·퇴직금 고3실습생으로 일을햇는데 월급을 안주네요 1 2011.02.25 2068
기타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해요 1 2011.02.25 1169
기타 직장폭력 과 원치않은퇴직 1 2011.02.24 2386
임금·퇴직금 문의 1 2011.02.24 962
근로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알바비를 안주시네요 도와주세요.. 1 2011.02.24 4959
휴일·휴가 회계기준일은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 1 2011.02.24 3430
임금·퇴직금 일주일 급여는 주세요 1 2011.02.24 211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re... 1 2011.02.24 1043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2 2011.02.24 2855
휴일·휴가 주40시간 전환 후 연월차 문의 1 2011.02.24 1333
노동조합 복수노조하에서 개별교섭진행시 근로조건의 차이발생은 가능한가요? 1 2011.02.24 2955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시 상여금 지급건에 대하여.. 1 2011.02.24 1992
임금·퇴직금 회계분기의 변경으로 인한 퇴직예정자의 급여산정 1 2011.02.24 1798
해고·징계 타 단지 전배 1 2011.02.24 30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 1 2011.02.24 3098
기타 휴직급여 1 2011.02.24 1424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제도에 따른 연장시간건... 1 2011.02.24 6193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1.02.24 16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제공 여부 1 2011.02.24 2309
Board Pagination Prev 1 ...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