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산재를 받게 된다면 모든 치료비 또한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재 금액을 받은 후에 치료를 더 받게 된다면, 그 금액도 따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산재를 받게 된다면 모든 치료비 또한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재 금액을 받은 후에 치료를 더 받게 된다면, 그 금액도 따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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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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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법 1 | 2011.02.24 | 3098 | |
기타 | 휴직급여 1 | 2011.02.24 | 1424 | |
근로시간 | 주40시간근무제도에 따른 연장시간건... 1 | 2011.02.24 | 6193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1.02.24 | 161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제공 여부 1 | 2011.02.24 | 23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치료비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며 산재 승인 전에 지출된 치료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재 승인 이후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 요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