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b 2011.02.15 22:35

방학동안(1월 10일-1월 22일) 핸드폰 부품조립 공장(작은 사무실같은,,)에서 13일간 일했습니다.

 

시급4110원에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 일했고, 야근이나 주말특근(1.5배)도 했습니다.

 

학교때문에 일을 관둔다 말하고 월급은 다음달 9일에 입금해준다는 말을 듣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먼저 전화를 여러번 했으나 전화는 받지않고

 

나중에 문자로, 회사가 많이 어려우니 상황이 좋아지면 준다고 미안하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학비에 보태려고 조금이나마 열심히 일한건데 돈도 못받고 이게 뭔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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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6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 접수를 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진정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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