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ks2805 2011.02.16 11:16

안녕하세요?

한진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취업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전 정년이 만 63세로 되어 있었고 자치관리라서 오래 근무 할수 있기에 입사를 하였는데 그리고,

표준근로기준법에도 정년이 만60세로 되어 있어 편하하게 근무에 임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1년 1월 1일부터  주 40시간으로 변경되는데 취업규칙 개정

제 14조 (정년)

1. 사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1) 관리원,미화원,경비원은 만 65세

2)회계직원은 만 45세

3) 전 1), 2)항의 직책 이외의 직원은 만60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한다.

제 70조 (남,여 차별의 금지)

여성이라는 성별 차별만을 이유로 임금, 교육, 승진, 정년, 해고 등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취업규칙을 개정한다고 하네요... 

저는 만 43세 여성이고 회계직원으로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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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7 0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고 만약 변경내용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존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위함이라면 이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기존 정년(63세)을 일부 직종에 대해 45세, 60세로 변경하는 것은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일부의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개정이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 개정이 불리한 경우에도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2. 따라서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정년퇴직조치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차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쟁점이 되는 것은 취업규칙개정 과정에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는지 아닌지가 될 것이므로 이번 취업규칙 개정과정에서 종전규정은 어떠한지, 개정규정은 어떠한지, 개정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진행이 되었으며, 이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사를 묻거나 동의를 묻는 과정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정황을 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회계직원이 반드시 여성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미화원중에서도 여성이 있을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개정내용이 '여성임'을 불이익처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업무 회계직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고 사회통념상 향후에도 여성이 이 업무에 종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므로 유독 여성이 업무를 받게될 회계직에 대해 정년을 상당하게 단축할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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