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짱 2011.02.16 11:32

어제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한 날짜가

2010년10월12일부터 2011년 7월 31일입니다.

근데 공기 연장으로

2011년 8월 1일부터 2011년 11월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기존 근무기간과 합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7월말로 퇴사 처리하고 다시 8월1일을 입사

날짜루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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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7 0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0.12.~2011.7.31.까지 정한 근로계약에 대해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불가피하게 근로계약기간도 2011.8.1.~11.30.까지 4개월간 연장하였고 이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2011.8.1.~11.30.까지 4개월간의 한시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기존 근로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며, 2011.7.31.자로 퇴직하고 2011.8.1.자로 신규입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권 인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차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11.8.1.~11.30.까지 4개월간 연장갱신한다'는 문구와 같이 '연장' 또는 '갱신'이라는 의미가 담기는 문구를 포함되면 적절할 것입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와 자료

    https://www.nodong.kr/403353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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