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 노동자입니다
몇년동안 아파트 신축현장에 목수로 일을하다가 몸이 아파서 실업급여 받을려구
고용지원센터에서 1월말쯤 1차교육을 받고 2월초에 2차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일한곳이 11월중순부터 12월 후반까지 일한것이 신고되지않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언제까지 신고안하면은 기다려야 하는건지 연락하니까
해준다하고 자꾸 미루고 있고...신고하는기간이 건축일용직은 시간이많은지
계속안해주면은 어떻하나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나 자격상실신고, 이직확인서의 신고는 해당일(취업일 또는 퇴직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0년 12월에 퇴직하였다면 법률상 2011.1.15까지 처리함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지도 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주시 조속히 신고할 것을 재촉하시거나 고용지원센터 피보험자담당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를 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