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되어서 묻고싶은게 있어 글 남깁니다.
1. 업무와 관련되어 운전을하다가 신호를 위반이나 과속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운전자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것인가요?
2. 마찬가지로 업무와 관련되어 운전중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나왔을 때
이것도 개인적으로 운전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인지 회사에도 나누어 내 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되어서 묻고싶은게 있어 글 남깁니다.
1. 업무와 관련되어 운전을하다가 신호를 위반이나 과속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운전자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것인가요?
2. 마찬가지로 업무와 관련되어 운전중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나왔을 때
이것도 개인적으로 운전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인지 회사에도 나누어 내 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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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중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토록 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면책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주의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간의 손해배상 문제는 일반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리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의 경중, 근무조건과 그러한 근무조건이 사고발생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사고의 책임은 가해자인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 손해에 대한 1차적 책임주체가 되며, 회사의 관리감독의 소흘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조하기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