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되어서 묻고싶은게 있어 글 남깁니다.
1. 업무와 관련되어 운전을하다가 신호를 위반이나 과속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운전자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것인가요?
2. 마찬가지로 업무와 관련되어 운전중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나왔을 때
이것도 개인적으로 운전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인지 회사에도 나누어 내 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되어서 묻고싶은게 있어 글 남깁니다.
1. 업무와 관련되어 운전을하다가 신호를 위반이나 과속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운전자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것인가요?
2. 마찬가지로 업무와 관련되어 운전중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나왔을 때
이것도 개인적으로 운전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인지 회사에도 나누어 내 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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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영업직이 법인차타고 음주운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1 | 2024.01.16 | 689 | |
최저임금 |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최저임금 산입 여부 1 | 2024.01.04 | 60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1.12.31 | 103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 2021.12.16 | 708 | |
기타 | 감단신고 1 | 2021.08.27 | 849 | |
근로계약 | 통상시급 문의 1 | 2021.08.18 | 250 | |
해고·징계 |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 2021.07.20 | 4693 | |
해고·징계 | 영업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징계해고 1 | 2021.06.16 | 15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5.13 | 304 | |
임금·퇴직금 |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 2021.01.26 | 2668 | |
임금·퇴직금 | 자가운전 보조금 (차량유지비) 지원 관련 1 | 2020.01.14 | 4430 | |
근로시간 | 선박시운전 중 대기시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2 | 2018.12.05 | 445 | |
근로계약 | 업무외 운전 강요 1 | 2018.08.07 | 427 | |
근로시간 |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 2017.08.26 | 133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등 1 | 2017.04.21 | 664 | |
근로시간 | 자발적으로 통근버스 운행해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1 | 2016.04.29 | 503 | |
기타 | 업무중 사고 처리비용 1 | 2012.01.25 | 2241 | |
» | 기타 |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문의 2 | 2011.02.16 | 2765 |
근로계약 | 렉카운전원 근로계약 1 | 2010.05.12 | 3811 | |
기타 |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1 | 2010.01.06 | 22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중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토록 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면책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주의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간의 손해배상 문제는 일반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리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의 경중, 근무조건과 그러한 근무조건이 사고발생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사고의 책임은 가해자인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 손해에 대한 1차적 책임주체가 되며, 회사의 관리감독의 소흘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조하기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