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쮸니 2011.02.17 03:16

직장에서 연차휴무에 대해서 말이 다시 나와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2009년 3월16일 입사했습니다)

 2009.3.16~2010.3.15 발생된 연차휴에 대해서 2010년 03월16일부터 2011년 3월15일까지  연차수당을 매달 지불해왔고 할꺼니깐 

 2009.3.16~2010.3.15 에 쉰 여름휴가3일, 추석휴가 2일, 구정2일 총7일을  2011년 3월16일부터 생기는

 연차휴무 15일에서 제외한 나머지 8일만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앞으로 매년 연차휴가중 여름휴가3일, 추석2일,구정2일은 기본적으로 공제되고 남은 일수만 쉬면 된다는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저는 입사때부터 한번도 회칙을 본적도 없고 연봉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않았습니다

 보여달래도 안보여주시네요...피하고 성가스러워하는것 같습니다

이럴땐 제가 어떤 조치를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0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종전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에 게시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7914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기존 급여 총액과 같은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1.05.04 282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15
임금·퇴직금 맥뚀날듀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1.04.29 172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2011.04.28 10197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3
휴일·휴가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11.04.25 4649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합의 1 2011.04.25 2994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1.04.21 274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및 초과근무수당문의입니다. 1 2011.04.18 2526
임금·퇴직금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문의요 1 2011.04.18 4269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1.04.18 3225
근로시간 주재원 야간수당 질의 드립니다. 2 2011.04.16 5080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드려요ㅠ 1 2011.04.14 2629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4.14 271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4.14 2295
휴일·휴가 명예퇴직자의 연차 휴가 산정기준 1 2011.04.11 2387
기타 연차수당지급을 위한 만근의 기준 2 2011.04.09 12540
기타 감단승인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기준/무급휴무/근로계약서 변경 타... 1 2011.04.08 61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4.07 2168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1.03.25 2652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