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철웅 2011.02.17 12:55

안녕하십니까?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여부를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김니다.

 

저는 현재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살고있으며, 회사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5월경에 용인시로 회사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퇴근시간은 왕복 1시간 30~4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으나, 회사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은 왕복 3시간 정도로 예상되어집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회사이전 등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있는

 

데,  통근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의 소요시간, 버스 또는 지하철 탑승 시간 및 환승시간, 하차후 회사까지의 소요시간 등 증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또는 제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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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0 1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거리는 집앞출발에서 회사앞도착시간까지의 도보이용시간, 교통수단 대기시간, 승차시간 등 모든 시간을 말하며, 왕복3시간이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통의 상식인이면 할 수 있는 통상의 기준으로하며, 3시간이상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대에 동행하여 시간계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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