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하얀 2011.02.17 19:25

회사다닌지 8년이 넘었구요

직종이 제조업이다 보니 한가지일만 하다가 한쪽팔에 무리가 와서 4주간 휴직계를 냈었읍니다

휴직기간이 끝난후 전 그전에 하던일로 다시 복귀를 못한채 다른라인으로 발령됐읍니다

거기서 3개월정도 일을 하고있는데 도저히 적성에 맞지않고 힘도 들고 해서 다른라인으로

보내달라고 관리자랑 상담을 했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만두지 않는이상 다른라인으로 갈수가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또 관리자도 그런식으로 말하고 있구요

계속일은 하고싶은데 라인을 못바꿔주겠다는 겁니다

막막해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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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0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자의 복직에 대해서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그 기준과 원칙(휴직전 동일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직)이 정해져 있을 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재요양후 복직이나 근로자 개인적 질병 부상에 따른 휴직후 복직에 대해서는 법적인 특별한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고 복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등과 같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의 사정이나 근로자 수급문제 등으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면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회사관계자와의 충분한 고충상담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해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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