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wallow 2011.02.18 01:28

근로시간중

>휴게시간<

문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209시간기본근로한다

출퇴근시간 07:00~18:00(휴게시간3시간)/18:00~07:00(휴게시간:4.3시간)을원칙한다고나와있읍니다

회사말로는 업무외에 앉아있는시간이많다는이유로휴게시간을정햇다고하는데

실상은 의료서비스업이라 밥먹고 맘놓고 커피마실시간도없고 사업장을 절대벗어나서도안되는 직업입니다

무조건싸인해서 계약서를내라고하는데 안낼수도없고 3년째근무중인데 처음으로 이런계약서를쓰라고하네요

이거근로기준법위반아닌가요 일단싸인하고 어떻게하는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쉬는날은 한달에 8일입니다 요일상관없이.이렇게 계산하면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않나요?나이트수당은받고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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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2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권보호를 위해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하의 경우처럼 과도한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이란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하는 시간인데, 형식적으로 1일 3시간 또는 4.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더라도 사실상 1일 3시간 또는 4.5시간의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거나 명목상의 휴게시간 중에 회사의 지배개입하에서 근로제공이 있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청권이 인정됩니다.

     

    이경우, 명목상의 휴게시간중에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해당 휴게시간중에 구체적인 근로제공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일지나 작업내용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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