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곤일척 2011.02.18 15:57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특수목적법인(SPC)입니다.

 

100% 출자(유상증자)에 하여 법인의 고유권한이 없는 법인으로 인원은 관리자급 5인을 제외한 7인입니다.

당사는 2005년 설립되어 현재 7년차 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당사는 7년째 운영에 들어가면서 근속승진이 없으며 임금인상에 대해서도 현재 2008년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였을뿐 지금까지 동결입니다. 현재 사원7호봉입니다. ㅠㅠ

또한 당사 업무특성상 개업 후 5년이 되는시점(건설기간)이 완료하면서

동종타사 경우 100%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당사는 이또한 무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승진 및 임금인상을 반영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 사측 주장입니다.

 

그래서 당사 실무자 7인은 이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자 쟁의행위를 생각하였으나 조합의 설립이 어려워 태업 및 단체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인 전부가 사직서를 생각하고있지만 현실이 그렇게 쉽지많은 않아 자문을 구합니다.

 

노동조합이 없이 정당한 쟁위행위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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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1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행위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그 교섭이 결렬되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쟁의행위의 방법과 절차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된다면 비록 그 결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나 개인의 회사업무 방해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적인 단체나 개인들의 집단행위로 인해 그 회사가 업무상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그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형법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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