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군 2011.02.20 05:29

여쭙고 싶습니다..

 

 월요일~금요일 : 13시 30분(출근) ~ 익일 04시(퇴근)

 토요일             : 13시 30분(출근) ~ 익일 04시(퇴근)

 일요일             : 19시(출근) ~ 21시(퇴근)

 

1. 위의 스케쥴이 일상적인 저희 회사의 근무시간인데요.. 월 급여는 170입니다.. -_-;;;

이럴경우에 몇시부터 몇시까지가 정상적인 근로시간이고 몇시부터 몇시부터가  

추가근로에 해당하는지.. 가급적 구체적으로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계산해주셨으면  합니다..

 

ex 월~금 13:30 ~21:30 (정상근로 4,320원*8H=34,560원) + 21:30~22:00 (추가근로 6,480원*0.5H

=3,240원) + 22:00~04:00 (추가,심야근로 8,640원*6H=51,840원) = 89,640원

 

맞게 계산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요~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식사시간 한시간을 포함시키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_-)

 

2. 위의 경우에 정상적인 근무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식대에 대해선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지요?

  식대미지급도 미지급지만 본의 아니게 일이 바빠 분위기상 굶는 일도 허다하거든요..T^T

 

3. 출퇴근시간을 인정받을수 있는 증거자료.. 예를들어 타임카드라던지.. 를 보관해 두었다가

  추후에 퇴직하고나서라도 미지급된 잔업수당 및 야근식대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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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2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한주 44시간(20인미만 사업장)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 적용됩니다.
     13:30 출근을 하였다면 21:30까지가 정상 근로로 볼 수 있으며 21:30-22:00까지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어 통상시급*1.5가 적용됩니다. 22:00 - 04:00까지는 야간근로가산과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어 통상시급 * 2(정상근로 1 + 연장가산 0.5 + 야간가산 0.5)가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포함된 시간만큼 제외를 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의 경우 4시간에 대해서만 정상근로가 되므로(주44시간 초과) 13:30-17:30까지 정상근로, 17:30-22:00까지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어 통상시급 * 1.5, 22:00-04:00까지 연장가산 및 야간가산이 적용되어 통상시급 * 2(정상근로 1 + 연장가산 0.5 + 야간가산 0.5)가 적용됩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일에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됨으로 19:00-21시까지 통상시급 * 1.5가 적용됩니다.

     

    식대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떄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대 지급에 대한 사업장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노동청에 진정을 할 때에는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또는 출퇴근기록부, 타임카드등이 입증자료에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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