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o530 2011.02.20 23:49

안녕하세요?

 본인의 직업은 승무원입니다.

회사에 3월초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3월말일까지 탑승근무후

4월에는 남은 연차와 휴일을 모두 소진후에 4월 30일자로 퇴직을하려고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3월이나 4월중에 임신을 하게된다면 사직의사를 밝혔어도

사직일과 상관없이 임신휴가를 쓸수있게될까요?

(승무원은 임신을 하게되면 탑승근무를 할수없기 때문에

 임신 직후 바로 임신휴가를 사용하게됩니다.)

임신 휴가를 쓰지못하면 임신하면 바로 사직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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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2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사를 통보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노사간 상호 합의한 날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며 이미 합의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임신으로 인하여 사직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이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출산휴가도 동시에 종료하게 됩니다. 또한 출산휴가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으나 귀하의 경우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떄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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