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 2011.02.21 11:44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2010년 6월 1일에 퇴직연금 확정 급여형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당시 퇴직연금규약신고서에 종전 퇴직금 처리를 퇴진연금도입시 정산으로 표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그 당시에는 지급의사가 있었으나.. 상황이 어려워져(자금사정) 퇴직금을 지급하여 못하고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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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1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을 시행하는 경우, 퇴직연금 시행일 이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1) 시행일과 동시에 근로자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받아 입사일부터 시행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법(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퇴직연금시행일임.) 또는 2) 실제 퇴직시 최초의 입사일부터 퇴직연금 시행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퇴직일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1)의 경우로 하려하였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금전부담으로 당장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다면, 2)의 방법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퇴직연금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되 이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이과정에서 이미 신고한 퇴직연금규약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개정하시면 됩니다.

     

    해당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금품 = 1) + 2)

    1) 입사일부터 퇴직연금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 : 실제 퇴직시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2) 퇴직연금 시행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 실제 퇴직시 퇴직연금을 연금사업자가 지급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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