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야 2011.02.21 18:28

실업급여신청을시아버지 병간호로 인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장기간이 2011년 2월31일까지입니다. 

이번에 신청을 하였더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 넘어서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갈 수 없어서 전화로 문의를 하였고  연장기간이 2011년 2월까지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간동안 신청하면된다고 확인을 받아서 신청을 하였더니 돌아가시고 1년까지 신청하여야한다고 지금 담당자분이  다시 확인을 하고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하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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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2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수급기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는 연장된 기간까지에 한도내에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연장된 기간이후에는 비록 수급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귀하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않되었거나, 귀하가 연장된 기간부터 남아있는 수급일수만큼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오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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