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희 2011.02.22 08:40

일요일에 야간특근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시급은 5,000원이구요. 오후 5시부터 새벽2시까지 근무를 하고 쉬는시간 빼고 총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그날 하루는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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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2 2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당연분 임금(주휴수당) = 5,000원 * 8시간  = 40,000원  // 월급제인 경우 월급여총액에 포함되어 있음

    휴일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5,000원 * 8시간 * 100% = 40,000원

    휴일 근로제공 가산임금 =  5,000원 * 8시간 * 50% = 20,000원

    휴일 근로 중 야간근로 가산임금 = 5,000원 * 4시간 * 50% = 10,000원 (휴게시간이 22시부터 02시사이에 있지 아니한 경우)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22~23시까지 1시간이라면, 귀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5,000원 * 3시간 * 50% = 7,500원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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