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는 정규직과 계약직이 있습니다.(시급사원)
정규직은 주40시간에 연차수당15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6개월 계약을 하구 있구요 매년 9월-다음해6월까지 총 10개월 계약을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직도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혹 월차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현재)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지급됩니다.
저희 회사에는 정규직과 계약직이 있습니다.(시급사원)
정규직은 주40시간에 연차수당15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6개월 계약을 하구 있구요 매년 9월-다음해6월까지 총 10개월 계약을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직도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혹 월차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현재)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지급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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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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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주40시간제 의무적용대상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이건 비정규직(계약직 또는 1년미만의 기간제, 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포함)이건 관계없이 주40시간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1주간의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점과 함께 연차휴가의 기본일수가 15일이라는 의미, 월차휴가제도의 폐지, 생리휴가의 무급 등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급직인 계약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1년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 15일의 기본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의 근로조건 요약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8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