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펀 2011.02.22 14:50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연차수당을 급여지급시에 수당항목 '연차수당'으로별도 지급받고

3월에 퇴직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이미 급여에 포함하여 3개월 급여에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는데,

(연차수당은 1년간의 금액이라 3/12를 해서 퇴직금 계산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렇게 계산되면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빼고 3/12로 나누어서 계산해서 별도로 합산해야 하는지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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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3 0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년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은 연차휴가를 전부 또는 일부 미사용한 경우 당해년의 1월에 정산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1월급여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동일 근로자에게 동일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도 1월의 정기급여와 함께 별도로 전년도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편의상 1월급여 지급시 전년도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정기급여와 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각각 분할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정기급여액 200만원과 전년도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으로 100만원을 함께 지급하였다면, 정기급여액 200만원은 평균임금산정시 전액 반영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된 100만원은 3/12분할한 금액만큼 평균임금산정시 반영함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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