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YWOMAN 2011.02.22 19:50

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차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주5일근무 회사이고, 회계년도를 (12월말)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입사일자 2010. 11. 10.

퇴사일자 2011. 2. 20

1년 미만입사자인경우도  1개월당 1일 휴가발생을 인정하여  휴가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계산을 해주어야 하는지,

1년 미만입사자이기 때문에 휴가적용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10. 11. 10-2010. 12. 31. 에 대하여만 비례휴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에 의거 적용해주는것이 가장 직원에게 불리하지 하게 적용할수 있습니까?

꼭 빠른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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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3 12: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1년미만자인 경우에도 매월마다의 출근율을 평가하여 개근한 경우 1일씩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0.11.10.입사자인 경우라면, 11.10.~12.9. / 12.10 ~ 1.9 / 1.10.~2.9. 기간단위로 매월마다의 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개근한 경우 12.10, 1.10, 2.10.에 각각 1일씩 총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굳이, 회사의 회계기준일(예:1.1.)로 한다면,  

    2010.11.10.~12.31.기간에 대해 15일 * (51일/365일) = 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1.~1.31.의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2.1.에 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되,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1.~2.20의 기간은 1년미만기간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본요건(1개월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이건 회계일 기준이건 다소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 3일간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라는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입사후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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